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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아닌데 사람들 드나들어”…제주 불법 숙박 무더기 적발

등록 2023-07-07 14:14수정 2023-07-07 14:24

피서철 앞두고 미신고 불법 숙박업 성행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1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가을 햇살을 맞으며 바다 정취를 즐기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련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29곳을 점검한 결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업 영업행위를 한 15곳을 적발해 영업주들을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건물 유형을 보면 단독주택 5곳, 다가구주택 4곳, 다세대주택 3곳, 근린생활시설 3곳이며, 지역별로는 한림읍 6곳, 애월읍 3곳, 구좌읍 2곳, 조천읍 1곳, 동 지역 3곳이다. 합동단속반은 숙박업소가 아닌데도 여행객들이 자주 드나들고 있다는 제보와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을 토대로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 모두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 결과 주로 일주일 이내 단기간 머무르는 투숙객이 확인되거나 영업주가 불법 영업을 시인했으며, 투숙객들에게 침구류, 수건, 위생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합동단속 기간을 애초보다 2개월 더 연장한 9월14일까지 성수기 내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숙박업소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없애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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