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다음 달 1일부터 끊겨 차량 운행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지역아동센터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해 11월부터 통학차량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역아동센터에도 적용됨에 따라 제주도는 센터에 동승 보호자 1명당 채용 예산으로 80만원을 지원했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를 마치고 갈 곳이 없는 초·중·고교생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도 내 지역아동센터는 64곳으로 이 가운데 29인 이하 센터는 47곳이다. 이들 29인 이하 센터의 법정 종사자는 2명으로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동승자로 나가면 센터를 비워야 해 사실상 통학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제주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보조금을 지원할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올해 하반기 지원 계획을 부결하는 바람에 도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했다.
도는 대안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제시했지만, 지역아동센터 쪽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안정적인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처럼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공휴일에는 쉰다. 2~3명이 종합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야간뿐 아니라 공휴일, 토요일, 야외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이 많아 제주도의 대안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지난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학차량 동승자 고용 지원 예산이 다음 달부터 끊기면 차량 운행을 중단하게 된다”며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도내 6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도내 초중고생은 1700여명에 이른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