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7일 제주시 봉개동 4·3교육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념 기념식. 허호준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지급된 정부의 4·3 희생자 보상금이 14일까지 1235억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1년 동안 4224명(희생자 기준)이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1차 접수 기간(2022년 6월1~12월31일)에 보상금 지급 대상 2117명 가운데 93%인 1972명이, 2차 접수 기간(2023년 1월1일~6월31일)에 2500명 가운데 90%인 2252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제주4·3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끝낸 1691명 가운데 1679명에 대한 보상금 1235억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자는 모두 1만5123명이다. 보상금은 지난해 11월부터 지급됐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12명에 대해서는 재심의 중이다. 보상금 신청부터 확정·지급까지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 3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8~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새로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 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개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는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를 추가해 개별 심의를 진행한다. 희생자가 사망한 뒤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도는 또 일본 오사카 주재 한국영사관에 지난 3월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관련 전담 요원을 배치한 뒤 지금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3 희생자로 결정된 1만4738명 가운데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형사 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1만100여명에게 오는 2026년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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