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녀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내년에는 3000여명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허호준 기자
해마다 제주지역 해녀와 어업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해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내 현직 해녀 3226명, 전직 해녀(은퇴했지만 어촌계원으로 등록된 해녀) 5019명 등 모두 8245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전직 해녀는 2021년 5010명에 견줘 9명이 늘었지만, 현직 해녀는 3437명에서 6.1%인 211명이나 줄었다. 현직 해녀의 경우 5년 전인 2017년 3985명과 비교하면 19%인 759명이나 줄었다.
현직 해녀 가운데 70대는 1328명으로, 전체의 41.2%, 80살 이상은 762명으로 23.6%이다. 이런 감소 추세와 연령대를 고려하면 현직 해녀는 내년의 경우 30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도가 이날 입법 예고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은퇴 수당을 받는 해녀의 연령은 만 80살 이상에서 75살 이상으로 낮아지고, 지급 액수는 3년 동안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계획대로 절차가 이뤄지면 오는 6~7월께부터 인상된 해녀 은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40살 미만 신규 해녀에게 지급하는 정착 지원금도 3년 동안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은퇴하지 않고 계속 물질을 하는 고령 해녀 수당은 현행대로 70~79살은 월 10만원, 80살 이상은 월 20만원으로 유지한다.
제주지역의 어업가구 수도 2019년 4046가구에서 2020년 3001가구, 2021년 2944가구로 줄어들고, 지난해에는 2844가구로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구 감소 폭은 더 크다. 2019년 9123명에서 지난해 5994명으로 34%나 줄었다.
이처럼 제주지역의 해녀와 어업인구의 감소는 고령화가 큰 원인이다. 이에 도는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막고 은퇴 뒤 일정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해녀 은퇴 수당’을 인상하는 등 해녀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해마다 34~40명의 신규 해녀가 유입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은퇴하는 해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도는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어업기반 구입 비용과 주택 구입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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