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제주시 해안도로에서 정원 초과해 렌터카를 과속 운전하다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20일 새벽 3시38분께 음주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에서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함께 타고 있던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도 크게 다쳐 사상자는 7명이다. 렌터카 뒷좌석에 있던 남성 2명과 조수석에 있던 20대 여성 1명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20대 남성 1명과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모두 관광객이었다.
사고 차량은 5인승이었지만, ㄱ씨를 포함해 7명이 타는 등 정원을 초과했고,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05㎞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굽잇길 구간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해 7명이 타고 있었다. ㄱ씨는 또 전 직장 동료와 지인 등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강 판사는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또 피고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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