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제한구역인 제주국제공항에 드론이 날아들어 항공기 이착륙이 15분가량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1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21분 제주공항 제2검문소 서쪽 상공에서 드론 한 대가 발견됐다. 이 드론은 공항 활주로까지 들어왔다가 다시 제주하수처리장 방향으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드론 출현으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15분간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
드론을 누가 날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항공안전법은 비행제한구역 중 공항 중심에서 반경 3㎞~9.3㎞ 이내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비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날아온 드론은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드론이 날아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공항은 지난달 13일 공항시설 안전 검사 과정에서 국내선 여객터미널 옥상에서 드론 1기를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다. 당시 제주지방항공청은 드론이 제주공항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달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