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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2주 새 4명 산재 사망…민주노총, 긴급 노정 협의 요구

등록 2023-04-12 14:46수정 2023-04-12 14:51

연간 사망자 수 절반이 최근 집중 발생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2일 잇단 제주지역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노정 협의를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2일 잇단 제주지역의 산업재해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노정 협의를 촉구했다. 허호준 기자

제주지역에 최근 산재사고가 잇따라 적색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에 긴급 노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제주지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 노정 협의를 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이처럼 기자회견을 연 것은 올해 들어 산재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전년 대비 사고성 사망재해가 증가한 제주지역에 산업재해 적색경보를 내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3월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에 노동자 4명이 일하다가 숨졌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기는커녕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노조의 노동안전보건활동까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건설 현장의 사소한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며 사진을 촬영해 고발 또는 민원을 제기한 것’을 혐의사실로 적시했고, 사소한 안전조치에는 안전모 미착용이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에 ‘사소한 안전조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안전모를 지급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며 “어떻게 경찰이 나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사소한 안전조치’로 둔갑시켜 건설사업주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인가. 이는 노동현장에 대한 몰이해와 노동자 생명 안전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건설 현장의 노동안전을 위해 건설노조 제주지부를 중심으로 긴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의 안전수칙 위반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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