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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촛불문화제’가 간첩활동?…검찰 “북한 지령 따라 선동”

등록 2023-04-05 17:30수정 2023-04-05 17:41

국가정보원 주도로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등 관계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오기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아무개(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박아무개(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강아무개(53)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 ‘한길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북한의 지령과 단체의 강령·규약에 따라 국가기밀과 국내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반정부·반미투쟁과 주체사상 등 북한 선전 및 교양사업 등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아무개가 2017년 7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을 받고 지령 수행을 위해 국내 입국해 이적단체 한길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3~8월 지령에 따라 도당의 당원 현황 등을 대북보고하는가 하면 같은 해 2~11월 민주노총 투쟁 일정, 이적단체 후원회 명단 등에 관한 정보를 대북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아무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민중대회 및 한미국방장관 회담 규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하고, 대북보고에 반영할 ‘노동 부문 보고서’ 등을 강아무개에게 제공한 혐의다. 박아무개는 지난해 10~11월 북한 지령에 따라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촛불문화제 등을 통해 반정부 활동을 선동하고, ‘노동 부문 보고서’ 등을 강아무개에게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세력들이 북한에 포섭돼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하다가 검거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검찰이 발표한 지령문 및 보고문에는 ‘생존권 사수 농민운동 활성화’, ‘정권퇴진, 노조법 개정 등 현안에 대한 촛불집회 추진’ 지시 등도 들어있다.

그러나 검찰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 혐의를 적용한 제주촛불문화제는 지난해 11월5일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 진행된 행사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뜻을 모은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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