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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진술거부권 보장을” 제주서 진보단체·경찰 충돌

등록 2023-03-05 10:48수정 2023-03-05 10:54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국가정보원 제주지부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진보단체 등이 이른바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피의자들이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 한다”며 피의자가 탄 호송차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와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가족대책위’는 지난 4일 오후 제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강제인치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미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피의자 신문 명목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것은 자백을 종용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정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피의자를 강제인치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현장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연행으로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오는 7일에도 강제인치와 피의자 신문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 등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피의자 신문을 위해 교도소에서 국정원 제주지부로 향하는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이 탄 호송차량 앞을 막아섰다가 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려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양쪽 간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여경 3명이 다쳐 진료를 받고 있다. 해산 방송을 3차례 한 뒤 최소한의 경력을 투입했지만 대책위 쪽의 강경 대응으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도 부상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박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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