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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고생, 통학거리 1.5㎞ 이상이면 교통비 지원

등록 2023-02-13 16:12수정 2023-02-13 16:38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원거리 통학하는 제주지역 중·고교생은 올해 통학비를 지원받는다.

제주도교육청이 13일 발표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보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는 올해부터 원거리 통학하는 도내 중·고교생에게 통학 교통비를 지급한다. 대중교통 이용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통학 거리가 1.5㎞ 이상인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시내외 왕복 교통비를 분기별로 등교 일수만큼 보호자 계좌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거리별 요금을 적용해 학생 1인당 1일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을 받는다. 우도·추자도·가파도 등 섬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매달 2차례까지 선박 운임도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도와 도 교육청이 절반씩 예산을 부담하며, 2024년부터는 읍·면 지역 초등학생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학비 지원은 김광수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도 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저소득층,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금은 학생 1인당 초등학교 8만5천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40만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한 도내 모든 읍·면 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올해도 전액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아이를 키우는데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복지 강화에 노력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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