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농업 고용 노동자 가운데 30%에 가까운 노동자가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농업 고용 노동자 가운데 약 30%는 외국인으로 나타났다. 농업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정성도 취약한 터라 내국인들은 농업 고용 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18일 제주도의회 말을 들어보면,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최근 도의회가 연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세미나’에서 ‘농업노동제도 현황과 제주의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물에는 제주도내 농업 고용 노동자 26만4253명 가운데 27.8%인 7만3396명이 외국인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중 1개월 미만 체류자가 5만5615명으로 75.8%에 이르렀다. 안 연구원은 “1개월 미만 고용 외국인 노동자는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1개월 미만 단기 농업노동이 많은 이유로는 과수와 마늘 등 밭작물 작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내국인이 농업 고용 노동시장에 뛰어들지 않은 이유로는 농업 고용 노동은 다른 업종에 견줘 소득 수준이 낮고 안정성이 취약해서라고 안 연구원은 분석했다. 농작업 숙련도에 따라 발생하는 농작업량의 차이도 농업노동 수급 불안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직업소개 중개, 파견근로 사업 등에 농작업 의존도가 심화할 것으로 안 연구원은 전망했다. 그는 제주지역의 농업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제주도 농어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행정시 농업인력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제주시 센터는 내국인 직업소개사업을, 서귀포시 센터는 외국인 계절 노동사업을 전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비영리법인의 직업소개 사업 또는 계절근로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파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파견근로 사업 제도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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