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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자 70% 지급 확정

등록 2023-01-15 14:01수정 2023-01-15 14:34

2025년 5월까지 6차례 진행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패봉안실. 허호준 기자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자 가운데 70%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제주도가 이날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해 신청·접수한 결과 1차 대상자 2117명 가운데 1964명이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4·3실무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심사를 진행한 뒤 1872명에 대한 심의를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에 요청했다. 4·3중앙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신청자 가운데 지난해 연말까지 1368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4·3실무위원회에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종 결정된 1368명의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보냈다.

이달부터는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를 6월까지 진행한다. 청구권자는 읍·면·동사무소나 행정시, 제주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외나 해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 순서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한다. 상속 순위는 피상속인(희생자)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도 보상금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해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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