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안을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한겨레>자료사진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하기 위해선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지난해 5~8월 후보지별 현장조사와 문헌조사를 병행해 후보지별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에 2010년 이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2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6년 이후로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면적의 3%가 지정됐으나, 비교적 해양보호가 이뤄지는 해양도립공원 중 공원자연보전지구 등은 0.43%에 지나지 않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2028년까지 보호구역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속가능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유지를 위해 하루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보호구역 8곳을 후보지로 제안했다. 유형별 후보지를 보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는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가파도~차귀도 주변 해역과 해양보고생물로 법정보호종인 달랑게 서식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해변 등 2곳을 제안했다. 또 △해양생태계보호구역 2곳(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주변 해역,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주변 해역), △해양경관보호구역 3곳(서귀포시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해역, 성산읍 신양리 해안사구해역, 중문 해안사구해역) △연안습지보호구역 1곳(오조리 연안습지) 등도 후보지로 제안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지정된 △문섬 등 주변 해역 생태계보전지역 △추자도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토끼섬 주변 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3곳에 대한 관리 적절성 여부도 조사한 결과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교육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문섬 주변의 경우 녹색연합이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봄까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를 조사한 결과 암반과 산호 군락 훼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었다. 보다 적극적인 보호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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