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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환경훼손 논란 속 제주 동백동산 인근 개발사업 승인

등록 2022-12-14 14:43수정 2022-12-14 14:54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 동백동산에 있는 먼물깍 습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제공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제주 동백동산에 있는 먼물깍 습지. 람사르습지도시지역관리위원회 제공

곶자왈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됐던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결국 승인됐다.

제주도는 14일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도우리가 추진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 일대 74만4480㎡의 터에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미디어아트관, 전망대 등 관광휴양시설(16만7895㎡)과 숙박시설(1만5521㎡), 공공시설 및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3년이다.

애초 이 사업은 사자와 호랑이 등 동물 사파리를 갖춘 관광호텔 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환경훼손과 맹수 사육 논란 등으로 사파리를 제외한 자연체험 사업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개발사업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동백동산은 사업 예정지로부터 2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다. 동백동산에는 최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서 1급으로 상향된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해 백서향, 버들일엽, 나도고사리삼, 애기뿔쇠똥구리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지구가 속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찬성하지만, 사업 지구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주민들은 반대해 주민 간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목을 제거하는 등 산림을 훼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건으로 전체 고용계획 대비 80% 이상을 도민으로 고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건설공사도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원도급 49%,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를 내걸었다. 또 주민과 사업시행자 등으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와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주문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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