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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교육부 ‘4·3 교육 근거 삭제’에 제주서 반발 확산

등록 2022-11-28 15:07수정 2022-11-28 20:02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허호준 기자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허호준 기자

제주도내 역사교사들의 모임인 제주역사교사모임은 4·3을 가르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학습요소’로 명시됐던 4·3이 삭제돼 교육과정 내에서 사라졌다”며 “이는 4·3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지역사회 노력의 결과물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소통채널에 탑재된 공청회본 ‘성취기준’을 수정해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또 4·3을 서술할 수 있는 근거인 ‘성취기준 해설’도 삭제했다”며 “4·3이 교육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왜곡·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제주4·3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 4·3연구소 등 4·3 관련 단체 등도 일제히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이 4·3의 역사를 후퇴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교육과정 시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9일 4·3 관련 단체 등의 의견과 교육계의 의견 등을 모아 교육부에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낼 계획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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