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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17일부터 강원산 가금육 등 제주 반입 금지…제주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등록 2022-11-17 14:18

제주도청.
제주도청.
제주도는 17일부터 강원산 가금육과 고기, 계란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 16일 강원 원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데 따른 조처다.

도는 현재 다른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충남북, 전북산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경기와 전남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발생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 판정되면 추가로 반입 금지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저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돼 저수지와 가금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도는 예찰 지역 내 28개 가금농가의 닭 100만여마리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검사를 강화했다. 이들 농가는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29일부터 정밀 검사 등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동 제한이 해제된다.

도는 상대저수지로 축산차량의 진입과 축산 관계자 등의 통행을 차단하고 방역 장비를 동원해 상대저수지와 인근 철새도래지 등을 소독했다.

도는 도내 가금농가들에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농장은 매일 청소·소독을 추진하는 등 농장 차단방역 핵심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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