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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교차반납’도 금지, 무슨 실효?…제주 카페들 아우성

등록 2022-11-14 15:50수정 2022-11-14 16:06

12월초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시행 코앞
제주·세종 지역 카페들, 실효성 두고 반발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치) 점주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다음달 2일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치) 점주들이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다음달 2일부터 제주에서 시범 시행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정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내 3300곳이 넘는 커피 전문점 가운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적용 대상 매장은 8%인 280곳에 그친다. 정책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차반납 금지로 일회용컵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라벨지 부착, 수거 컵 보관 및 회수 책임은 모두 일선 매장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 시 소비자에게 300원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가맹점이 전국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다.

이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 동시 실시와 프랜차이즈 매장만이 아니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형평성 있는 정책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지난달 논평을 내고 “적용대상 48개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도내 매장이 5곳 미만인 곳이 전체의 58%에 이르러 교차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며 “특히 제주지역 음료전문점은 관광지 특성상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경우가 많고 특히 이런 곳일수록 일회용컵의 수요가 많다. 이 제도의 전국적 시행은 물론 일회용컵의 교차반납 허용 등을 추진해야 제도 도입 취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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