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2일 오후 4·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자택을 방문해 4·3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가 시작됐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오후 오영훈 지사가 보상금 청구권자인 생존희생자 이만춘(90)씨와 유족 김용례(85)씨의 자택을 방문해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직접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4·3 희생자와 유족이 보상금 지급 통지서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4·3 당시 총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다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절단되는 후유 장애를 입었다. 또 김씨의 아버지(김두형)는 4·3 당시 제주시 조천읍 함덕백사장에서 희생됐다.
이번 보상금 지급 통지서 전달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도는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4·3 희생자 및 유족에게는 이날부터 지급 결정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전달된다고 밝혔다.
도가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 2117명에 대해 가계도 작성 등 사실조사를 한 결과 희생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방계혈족 등 보상금 청구권자는 모두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희생자 1명당 평균 청구권자는 10.9명이고, 청구권자가 가장 많은 사례는 92명에 이르렀다.
또 올해 보상금 청구 대상 희생자 가운데 지난달 31일 기준 보상금 신청이 접수된 희생자는 1946명으로 전체 대상자 2117명의 92%로 나타났다. 신청된 희생자 1946명의 청구권자는 2만1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 신청된 청구권자는 69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먼저 청구권자 모두가 신청하지 않고 가족 가운데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관련 청구권자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보상금을 실제 받을 때는 각 청구권자 개인이 해야 한다. 청구권자들의 주소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안내해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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