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8일 저녁 7시께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스타벅스 안락 드라이브 스루 매장 앞모습. 퇴근 시간이라 차가 밀리고 있다. 이곳은 부산에서 상습 정체 구간으로 꼽힌다. 김영동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차에 탑승한 채로 상품을 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승차구매점)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의 말을 들어보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함께 지난 19일 오후 연 제주교통안전포럼에서 고창성 도로교통공단 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내 승차구매점은 제주시 18곳과 서귀포시 6곳 등 모두 24곳이며, 이 가운데 16곳(66%)이 진·출입로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통행량은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전후로 급증하며 차량 대기행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차구매점이 있는 지점과 없는 지점의 통행 실태 분석 결과 제주시 일도동의 경우 승차구매점 운영 주변은 차량 지체시간이 77.0초지만, 승차구매점 미운영 주변은 48.9초로 미운영지역의 차량 지체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통 안전성 분석에서도 승차구매점 운영 지점이 미운영 지점보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37.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 차장은 승차구매점 운영에 다른 차량 대기행렬로 횡단보도 잠식이나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인트랜 조항웅(교통기술사) 대표도 이날 발표를 통해 제주지역 교통유발 업무기준 비율을 검토한 결과 업무시설 1천㎡에 차량 60.6대를 기준으로 하면 승차구매점은 최대 928.2대에서 최소 103.대로 업무시설 대비 4.94배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7500㎡ 이상이어야 하는데, 승차구매점은 대부분 연면적 1천~5천㎡ 미만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도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허가 때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내용이 없다고 조 대표는 지적했다.
조 대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현행 건축 연면적 1천㎡ 이상을 500㎡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 등을 위해 승차구매점 교통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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