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및 수산물 등 가공 판매업자 대상 1건당 1천원 전통시장 등 상품 구매 소비자는 건당 2500원 지원
제주도가 풋귤이나 수·축산물 가공품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포구에 인근에서 옥돔을 말리는 모습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농수축산물 업자와 전통시장 등의 구매상품 발송 택배비가 일부 지원된다.
제주도는 섬 지역 특성상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업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상품을 산 뒤 다른 지역에 보내는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산 소비자에게 1건당 2500원씩 택배비를 지원한다. 소비자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구매 상품을 택배로 보낼 경우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뒤 구매 영수증과 택배 전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원)이다.
도는 또 풋귤 출하를 사전에 신청한 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다른 지역에 택배를 보낼 경우 상자(5㎏) 1개에 들어가는 택배비 4천~4500원 가운데 1천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한해 풋귤 생산량 1200여톤 가운데 1천여톤이 택배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에도 수산특산물 택배 1건당 1천원씩 업체당 최대 5천건을 지원한다. 그러나 제주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공산품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업체와 유가공업체의 택배비를 지원키로 하고 9월부터 판매업체의 월별 실적을 확인한 뒤 택배비를 지급하게 된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기침체와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직접 지원하고 판로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