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 제주시장 후보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농민단체와 국민의힘은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 말을 들어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후보로 내정한 강병삼(48) 후보가 2019년 2월 제주시 아라동 농지 5필지 7천㎡를 지인 3명과 함께 경매로 사들였다. 당시 취득가는 26억원이었지만, 토지 가격이 현재 2배 정도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주변 부동산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강 후보는 농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기 위해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메밀을 재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후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제주시가 농지 처분 의무 부과를 통보하자 농지 취득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에야 메밀을 파종했다. 강 후보는 또 2014~2015년 지인과 함께 애월읍 광령리 농지 및 임야 등 2천㎡를 사들였으나 경작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강 후보자 임용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지사가 제주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제주 농정을 포기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강 후보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도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사과하는 한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18일 열릴 제주도의회의 제주시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