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찾은 태국인 110여명이 입국 불허돼 되돌아갔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2일 오전 10시10분께 제주항공 7C2244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0여명에 대해 입국을 불허했다. 재심사는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귀국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 110여명 이상이 입국 불허된 경우는 이례적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선이 지난 6월부터 재개된 뒤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입국심사를 강화했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0여명은 전날 오후 10시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돌아갔다. 전날 입국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10명이 넘는 태국인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