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 내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잇따라 불이 난 사건과 관련해 서귀포해경이 방화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어선 3척이 잇따라 불이 난 것과 관련해 해경이 50대 선원 ㄱ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성산항 어선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고 현장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ㄱ씨의 방화 혐의와 차량번호 등을 확인한 뒤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께 성산읍 동남수협목욕탕 앞에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해경은 ㄱ씨를 상대로 범행에 대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ㄱ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압수하고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
해경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4일 오전 3시11분께 본인 소유의 차를 타고 성산항 내 선박이 계류된 성산항에 도착한 뒤 7분 뒤인 3시18분께 접안시설에 계류된 9척의 어선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첫 번째 어선의 갑판 위로 올라갔다. 이어 ㄱ씨는 두 번째 어선의 갑판을 지나 세 번째 계류 중 화재 피해를 입은 ㄴ 어선(29t)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ㄱ씨는 오전 4시5분께 ㄴ 어선 갑판 위로 모습을 드러낸 뒤 육상에 내려와 4시6분께 자신이 타고 온 차에 타고 현장을 떠났다. 이어 ㄴ 어선에서 검은 연기가 올라왔고 4시23분께 세 차례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 조사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ㄱ씨에 대한 추가 조사 및 보강 증거를 확보한 뒤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4시23분께 성산읍 성산항 내에 정박 중인 성산포 선적 연승어선 3척(29t, 39t, 47t)에서 불이 나 이들 어선을 모두 태우고 12시간여만인 오후 4시59분께 꺼졌다. 이 과정에서 소방차 1대도 전소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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