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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 렌터카 반입 금지 ‘5년 끝, 3년 더’

등록 2022-07-05 15:26수정 2022-07-05 15:39

제주도, 2017년 8월부터 반입 제한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 등 차량 반입 제한을 재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우도의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 등 차량 반입 제한을 재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호준 기자

관광객 증가와 각종 차량으로 혼잡한 제주 우도에서의 렌터카 등 차량 운행제한이 재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우도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도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차량 반입도 늘면서 교통사고와 안전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우도에 대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부속도서에 대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주경찰청장과 협의해 제한할 수 있다.

도는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1차로 1년 연장했고, 2019년에는 3년간 2차 연장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3차 연장 계획을 확정하면 3년간 차량 운행이 추가 제한된다.

우도 진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렌터카와 전세버스,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등이다. 그러나 우도 주민과 장애인, 만 65살 이상 노약자, 만 6살 미만 아동을 동반한 차량 등은 운행이 가능하다.

앞서 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우도 주민과 도내외 방문객 569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정책 체감도를 심층 조사한 결과 우도 내 교통환경에 대해 30%가 여전히 ‘혼잡하다’고 답했으며, 혼잡한 이유로는 ‘대여 이륜자동차 운행이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8%로 가장 많았다. 또 우도 주민과 방문객 등 전체 응답자의 64%가 자동차 운행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성과분석과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차량 운행제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달 안으로 자동차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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