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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 수당’도 신설한다…1인당 연 40만원 수준

등록 2022-06-16 14:36수정 2022-06-16 14:51

도의회 상임위, 주민청구발의 조례안 가결
전업 농업인 대상 농민수당은 이번 달 지급
제주해녀들.
제주해녀들.

제주도가 올 하반기에 1인당 40만원(연 1회)의 어업인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16일 제40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대표 발의 좌남수 의장)으로 상정된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균 의원은 “수산업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사업이다. 농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어업인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은 의원도 “하반기에 어업인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이 청구인 대표로 41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는 주민 10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급 대상은 제주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2년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제주도는 이런 기준에 맞는 어업인을 6500여명(지급총액 26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지급액은 농민수당과 같은 수준인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서 어업인들도 농민과 함께 올해 안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이달 안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은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인이 대상이다. 국민건강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2년 이내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포함), 농업 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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