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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고 교사 폭언, 학습권, 차별 등 ‘구조적 인권침해’ 확인”

등록 2022-06-13 14:30수정 2022-06-13 14:37

도 교육청, 제주여고에 재발방지대책 권고
제주도교육청 청사.
제주도교육청 청사.

지난 3월 제주시 제주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3일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교사의 폭언 등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학교 졸업생 ㄱ씨는 도내 인권단체와 함께 지난 3월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쪽의 욕설과 비방,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하고, 도 교육청에 진정한 바 있다.

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진정 내용과 관련해 설문 및 상담조사를 진행했다. 도 교육청은 제주여고 2·3학년(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에 3학년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면담 조사 등을 진행했다. 도 교육청 쪽은 설문 문항과 관련해 진정인과 학교 쪽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의 자문과 도 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개별 교사 몇몇 문제가 아니라 학교 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학교장에게 재발방지 등을 권고했다. 권고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관련 교사의 학생 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 인권 등의 직무연수 추가 실시 △학생생활규정 개정 및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시행 등이다.

도 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장과 권고 및 조치사항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학생 건강추진단의 협조를 얻어 재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상담을 하거나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 쪽은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내야 한다.

김영관 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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