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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오류’ 숨진 제주 12개월 영아 유족, 병원·국가 상대 손배소송

등록 2022-05-06 11:41수정 2022-05-06 11:52

코로나19 입원치료 중 투약 과다 오류로 숨져
“의료과오 뒤 은폐” 경찰고소 이어 10억원대 소송
제주대병원 전경. 제주대 병원 제공
제주대병원 전경. 제주대 병원 제공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생후 12개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쪽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은 숨진 ㄱ양의 유족들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대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ㄱ양 부모는 지난달 23일 경찰에 제주대병원 의료진들에 대해 호흡기 치료 목적의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직접 주입하는 등 의료진들의 명백한 의료 과오가 있고, 고의적인 은폐로 적절한 치료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ㄱ양은 지난달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튿날 제주대병원에 입원했다. 담당 의사는 12일 오전 호흡기 치료 목적의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흡입시키도록 했으나, 담당 간호사가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주사로 직접 약물을 투여할 경우 적정량은 0.1㎎으로 알려졌다. ㄱ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가 발생한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 쪽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ㄱ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 투약 오류를 발견했다. 유족께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경찰청은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간호사 9명과 의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ㄱ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ㄱ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제주도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향후 해당 병원이 더 올바른 길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진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보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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