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제주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기준 확정…올해 2100명 보상

등록 2022-05-02 14:46수정 2022-05-03 02:32

사망·행불 9천만원 정액지급…후유장애는 3등급 나눠 보상
제주4·3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순서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있는 희생자들의 위패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위원회가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과 순서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개시된다. 사진은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있는 희생자들의 위패다. 허호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기준이 확정됐다. 올해는 희생자와 유족 2100여명에게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4·3위원회)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3위원회는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생존 희생자 109명과 2002~2003년에 결정된 희생자 2천여명을 합해 모두 2100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희생자 결정일 순으로 보상금 신청과 지급이 이뤄진다.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보면, 사망 및 행방불명자는 1인당 9천만원을 유족에게 정액 지급한다. 후유장애 희생자와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4·3위원회가 금액을 정한다. 구체적으로 후유장애 희생자의 경우 장해 등급을 3개 구간으로 나눠 1구간 9천만원, 2구간 7500만원, 3구간 5천만원을, 수형인 희생자는 수형·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수형(구금)일수에 지급 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에 위자료 2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4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지급한다.

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46명, 행방불명 3642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93명 등 모두 1만4577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1.

화염 속 52명 구한 베테랑 소방관…참사 막은 한마디 “창문 다 깨”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2.

515m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내년 5월 개통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3.

[영상] “지하철역 식사, 세 가정 근무”…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소

모텔 입주 안산 6층 건물서 불…51명 구조, 2명 중상 4.

모텔 입주 안산 6층 건물서 불…51명 구조, 2명 중상

김영선 “살인자랑 한 버스 타면 나도 살인자냐” 명태균에 떠넘기기 5.

김영선 “살인자랑 한 버스 타면 나도 살인자냐” 명태균에 떠넘기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