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유통업자들이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제주도내 도·소매업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ㄱ(41)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일본산 참돔과 방어, 중국산 참돔 등 수입산 활어 3만5482㎏을 국내산으로 속여 5억2800만원어치를 제주도내 도·소업체 117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가운데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찾는 대형 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호텔 등도 포함됐다.
도 자치경찰단은 경남지역의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ㄱ씨가 가족들과 함께 3개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매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1개 업체를 소매업체로 만들어 신고를 피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또 제주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 공모해 일본산 참돔 등 활어 1만8100㎏(판매가 3억여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요 도내 수산물 도·소매업체 74곳에 유통·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입 수산물은 해양수산부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종 소매업체를 제외한 유통단계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일본이 2020년 도쿄 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을 늘렸으나 올림픽 개최 연기와 무관중 경기 진행으로 남아돌자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파악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