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가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제주도가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한다. 또 소음 대책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 주민에게 장학금과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제주도는 만성적인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공항 소음 대책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할 때 내는 공항 이용료를 1인당 1년에 4회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런 지원은 지난 2020년 10월 개정된 ‘공항 소음 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0월 시행 규칙이 개정돼 주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공항 이용료는 국내선 4천원, 국제선 1만2천원이다.
이번 사업 대상 주민은 국토교통부가 2018년 조사한 ‘제주 항공기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나온 8개 읍·동 주민 8944세대 2만2804명이다. 지역은 제주시 용담동, 외도동, 내도동, 이호동, 삼도동, 도두동, 노형동, 애월읍 광령리의 일부 지역이 해당한다.
공항 이용료 지원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에서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면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 때 공항 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음 대책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한다. 지원 범위와 규모는 고등학생 160명과 대학생 110명이다. 오는 31일까지 신청받아 다음달 지원하게 되는 장학금은 1인당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이다.
김길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라 장학금과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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