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4·3 추념식에 참석한 유족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제주4·3 희생자로 결정된 제주도민 가운데 당시 군사재판 관련 수형자 194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4·3 당시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수형인 전체 2530명 가운데 4·3 희생자로 결정된 수형인은 애초 1931명에서 2125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개정된 제주4·3특별법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 대상이다. 나머지 405명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자료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는 애초 군사재판 관련 수형인 가운데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는 1931명이었으나, ‘수형인 명부’와 희생자 결정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추가 희생자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수형인 명부’에는 4·3 때인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2530명의 이름과 나이 등이 기록돼 있다. 이들은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가혹한 고문이나 허위 자백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수형인 명부’와 4·3 희생자 자료를 비교해 이름이나 본적(등록기준지) 등을 확인하고, 희생자 결정문과 희생자 신고 당시 진술, 다르게 불렸거나 어릴 때 불렸던 이름, 당시 본적 등을 분석해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맡은 직권재심 청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4·3 희생자에 대해 합동수행단에 자료를 넘겨 직권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달 말 4·3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을 담당할 ‘제주4·3 특별재심 전담재판부’(재판장 장찬수)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군사재판 관련 수형인에 대한 재심청구는 477명으로 2053명이 남아 있는 상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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