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해 2월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실시한 가운데 일부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서 예약 큐아르(QR)코드를 사고파는 일이 나타나자 제주도가 등산객의 등산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탐방예약제의 부작용을 막겠다며 내놓은 제주도의 대책이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달 2일 시작하는 4월 탐방 예약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이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가 내놓은 방안 가운데 눈에 띄는 대책은 애초 제한을 두지 않았던 1인당 탐방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는 대목이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만 정상 등반이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현재는 등산 애호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상까지 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와 함께 1인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했던 예약 인원을 최대 4명으로 줄였다.
도는 예약현황을 모니터링한 탐방객 정보 허위입력 사례에 대해서는 탐방코드 거래행위로 간주해 관리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가 이처럼 등산 애호가들의 등산 횟수를 줄이고 나선 것은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탐방예약 큐아르코드를 거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 조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ㄱ씨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누리집에 올린 글을 통해 “1인 1주 1회 입산 예약 가능이라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예약을 못 하게 막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행정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관계자와 통화하니 선의의 피해자가 이해하라는 식의 답변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ㄴ씨도 “입장할 때 큐아르코드 및 본인 확인까지 다 하는데 횟수 제한은 왜 하느냐. 오늘은 사라오름 가고 내일은 백록담 가고 싶을 때도 있을 텐데 개인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큐아르코드 거래가 이뤄지고 탐방예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예약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 제한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운영방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적정 인원의 탐방을 유도하기 위해 한라산 정상 탐방예약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겨울철 백록담 정상 등산이 인기를 끌면서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탐방예약 큐아르코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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