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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350차례 때리고 차고…제주 어린이집 원장·교사 9명 징역형

등록 2022-02-16 14:46수정 2022-02-17 02:30

제주지법, 교사 8명 징역 6개월~2년6개월·원장 징역 6개월
“CCTV영상 놀랄 만큼 거칠어…장애·저연령 아이 더 학대”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원아를 학대한 일이 벌어진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ㄱ(25)씨 등 8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2년6개월씩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장 ㄴ(6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천만원을, ㄷ(56)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교육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교사들이 피해아동을 대할 때 놀랄 만큼 거칠었다. 장애가 있거나 어릴수록 교육·훈육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학대 행위를 가했다”며 “원장은 아동학대가 벌어졌지만 정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 사건을 인지했을 때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만 1~6살의 원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35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는 상습성은 없었지만,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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