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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 보상금 신청 6월부터 3년간 순차 진행

등록 2022-02-14 14:26수정 2022-02-14 14:42

행안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 공개
생존자 최우선…후유장애도 보상 근거 마련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허호준 기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는 6월부터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4·3 시기 때 다쳤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후유장애자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의 전면 개정과 지난달 추가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족들의 관심사항인 보상금 신청은 신청 순서에 따른 단계적 보상을 위해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전체 신청 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했다. 행안부 용역엔 가족관계 정정 등을 고려해 신청 기간을 2~3년(최장 5년)으로 하고, 순차 지급 때는 △고령자순(유족 포함) △희생자 결정순 △상속순위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한 해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생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희생자 결정 순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상금 신청 이후 추가 절차 등을 마치면 올해 말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희생자 유형별 보상금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천만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과 노동력 상실에 대한 근거에 따라 노동력 상실률을 60% 적용하는 방안(5400만원)과 4·3위원회가 별도로 내놓은 방안(6200만원) 등 2가지 안이 제시됐다. 또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됐으나, 희생자 결정 당시 제출된 의료기록으로 장애등급 판정이 어려운 희생자에 대해서도 ‘제주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보상’과 ‘수형인 희생자 보상금’ 등을 고려해 2천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수형인 희생자는 지급 결정년도(2022년 기준) 형사보상 1일 최고액(36만6400원) 범위에서 4·3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2천만원 이내)를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행안부는 희생자 보상에 따라 희생자·유족으로 결정 받으려는 제주도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2023년 1월1일부터 6개월동안 추가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행안부는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보상 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제주4·3특별법 시행령은 제주4·3위원회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3~4월 시행령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4539명이고, 유족은 8만1272명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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