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최근 제주도내 미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나온 숙소 등 6곳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최근 국내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세를 보이는 제주지역에서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가운데,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됐던 한 ‘감성숙소’도 미신고 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숙박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6곳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찾아내, 업주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라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숙소 가운데는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돼 인스타그램을 통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도 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별·소규모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단독주택을 개조한 독특한 인테리어로 눈길을 끌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성숙소’로 홍보해왔다.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숙박업소가 객실 이용인원 제한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신고 불법업소의 특성상 방역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숙박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또 지역별 전담 책임반을 편성해 인터넷 중개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숙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도와 행정시와 협업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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