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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제주도 ‘교육의원’ 사라지나…민주당, 폐지 방침

등록 2022-01-28 11:38수정 2022-01-28 11:51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교육계의 반발에도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을 뽑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민주당 송재호(제주갑) 의원실의 말을 들어보면, 당내 균형발전특별위장인 송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을 만나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를 끝냈다.

이날 협의에서 제주도의원 정수 3명을 증원하고, 교육의원 폐지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는 2월15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제주도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유지돼 온 교육의원 제도는 6월1일 지방선거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송 의원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재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고,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해식(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의원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도입됐고, 국회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그러나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교육의원 일몰제’에 따라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졌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법상 관련 규정을 그대로 놔둬 운영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과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교육자치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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