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에서 일어난 9살 초등학생이 학원 통학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세림이법’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다 문에 옷이 끼인 초등학생이 출발한 차량에 깔려 숨졌다. 당시 승합차에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성인 동승자가 없었다”며 “학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13살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 안전을 책임질 동승자를 탑승하도록 하는 이른바 ‘세림이법’이 있지만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고는 어린이 목숨을 담보로 세림이법을 무시한 범죄행위이자 방임이다. 세림이법 시행 6년에 접어들었지만, 기본적인 법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현행 2년 1회에서 1년 1회 의무 시행 △학원장 및 인솔 교사에 대한 교육 강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 증가 및 예산 지원 확대 △성인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시 벌금 30만원을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13년 김세림(당시 3) 어린이가 통학차에 숨진 뒤 2015년 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통학차에 보호자가 동승하고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할 때 차에서 내려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제주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2016년 3건 3명 부상 △2017년 15건 20명 부상 △2018년 9건 10명 부상 △2019년 9건 13명 부상 △2020년 5건 7명 부상 등이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