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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면적 60%’ 사유지 제주 곶자왈…“매입에 복권기금 전용 필요”

등록 2022-01-19 16:20수정 2022-01-19 16:34

도의회 정책토론회…기금 1조원 조성 방안 제시
곶자왈 내 사유지 65.5㎢ 중 지금까지 9% 매입
제주시 조천읍 선흘곶자왈. 허호준 기자
제주시 조천읍 선흘곶자왈. 허호준 기자

제주의 지하수 함양지대이자 생태계의 핵심지대인 곶자왈 전체 면적의 60%에 이르는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복권기금의 특별전용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의회의 말을 들어보면 현원학 제주생태교육연구소장은 도의회에서 열린 곶자왈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곶자왈 보전 및 활용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곶자왈은 제주도의 지질경관 및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대표적인 화산지형이자 제주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자취가 녹아든 장소로 전체 면적의 60% 정도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들이려면 1조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곶자왈은 109.73㎢ 가운데 국유지와 도유지 등 공유지가 44.16㎢이고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59.9%인 65.57㎢(2318필지)에 이른다.

현 소장은 “곶자왈의 사유지인 경우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개발 압력에 노출되고 있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유지를 매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민 자산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공자왈공유화재단과 산림청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각각 100억원과 504억원을 들여 곶자왈 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해왔으나 매입 면적은 8.9%인 5.86㎢에 지나지 않고 있다.

현 소장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1조원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오름, 곶자왈 도민자산화사업’이 포함됐고, 제주특별법에도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특별회계 설치 △제주도 복권기금의 특별전용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지방채 발행 등을 제안했다. 현 소장은 “이런 기금 방안을 통해 곶자왈 내 사유지를 사들이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덜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제주의 허파와 같은 곶자왈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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