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가운데 하나인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제주지역 법조계 말을 들어보면,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는 최근 ㄱ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관련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내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이도주공 1단지는 제주시 이도2동 888번지 일대 4만4281㎡에 지난 1984년 지상 5층에 14개동 480가구 규모로 준공됐다. 조합은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14층 890가구의 아파트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도로와 인접한 재건축 사업은 충분히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도주공 1단지의 경우 인접 연삼로와 연결된 진입로 너비가 6m로 지나지 않아 진출입로 확보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진입로 3곳과 교차로 신설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은 진입로 아파트 인근 ㄱ씨와 ㄴ씨, ㄷ씨등 3명의 토지·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비주택단지(아파트 주변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는 비주택단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의 토지가 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ㄴ씨는 2018년 7월 가족 4명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쳐 비주택단지 토지주는 7명으로 늘었다.
제주시는 토지 소유자 ㄱ씨를 제외한 ㄴ씨와 ㄴ씨의 가족, ㄷ씨 등 6명이 동의하면서 7분의 6(85.7%)이 동의해 조합 설립 인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18년 12월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를 편법으로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토지주 ㄴ씨 증여로 늘어난 4명을 제외하면 비주택단지 소유자 동의율이 3분의 2(66.6%)에 불과해 법이 정하는 4분의 3(75.0%)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명백한 하자가 있는 만큼 조합 설립 인가는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재건축을 위해서는 조합 설립과 정비구역 지정계획은 다시 해야 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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