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원지 개발사업 가운데 착공되지 않았거나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 7곳에 대한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는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달 초까지 사업계획을 낸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7곳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7월 유원지 사업장별 미진한 사업에 대해 연도별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 때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방안을 담은 실시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도가 접수한 결과 미준공 유원지 사업장 21곳 가운데 10곳이 사업계획을 재수립해 제출했다.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 3조6천억원 가운데 미착공 시설 1조7천억원(전체의 48%)의 투자계획과 관련해 휴양문화시설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사업 기간이 연장된다. 46%를 투자한 채 중단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도 내년부터 2024년까지 2천억원을 투자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 남원 1차 유원지와 제주롯데리조트, 우리들메디컬 골프리조트,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등도 6개월~1년간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강정유원지는 1998년 유원지 준공이 승인됐으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 때 발생한 면적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한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7곳에 대한 개발사업을 변경 고시하고, 나머지 3곳은 각종 심의절차를 이행 중이다. 유원지 재정비 계획이 미흡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지도와 점검 등을 통해 재정비 계획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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