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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절차 들어가…내년 하반기 접수 예상

등록 2021-12-14 14:47수정 2021-12-14 15:13

제주도·행정시 등 관련 기관에 보상금 문의 쇄도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족들. 허호준 기자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족들. 허호준 기자

제주도가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해 민법상 희생자별 재산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사전 청구권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또 내년 상반기 인사 때 도와 행정시에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고, 읍·면·동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해 보상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쯤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이와 함께 4·3특별법의 내용과 설명을 담은 사례집을 만들어 도와 행정시, 4·3재단 등 관련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읍·면·동사무소와 4·3유족회에는 별도의 안내문과 영상을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1810억원을 확정한 상태이다. 4·3 관련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9천만원을, 후유장애인과 수형인인 경우에는 장애등급과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인 경우 현행 민법을 적용해 상속인의 보상청구가 가능하고, 무호적자인 경우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와 행정시, 4·3유족회 등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인지를 묻는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상속권 여부 등을 직접 물어보고 있다. 심지어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 등 외국 거주자도 보상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상속권의 유무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다. 보상금 관련 방문이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행령이나 지침 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윤진남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 희생자만 1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70여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만큼 신청·접수 및 심의·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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