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제주시내 전경이다. 허호준 기자
제주시 도남동 주택 밀집지역의 연립주택에 사는 김아무개(57)씨는 최근 15년 된 자가용을 바꾸려고 새 차를 계약했다가 취소했다. 거주지 주변에 새로 살 차의 차고지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시 일도2동에 사는 강아무개(45)씨는 인근 민간 주차장에 연간 60만원을 주고 주차장을 빌린 뒤 차를 샀다.
제주도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시행해온 차고지 증명제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다음달부터 차종과 관계없이 새로 차를 사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 반경 1㎞ 이내에 차고지를 등록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에서 유일한 제도이다.
도는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차고지 증명제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로 확대했고, 2019년엔 도 전역으로 등록 대상 지역을 넓혔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내 소형, 경형 자동차 등 모든 차량이 차고지 증명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차를 사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 제주시의 경우 공영유료주차장에도 전체 면수의 40%까지 차고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읍·면지역은 연간 1면에 66만원, 동지역은 90만원이다. 민간인들도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제주시내에는 79곳의 업체나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주차장이 있다. 연간 1면에 최저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제주시는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 증명제의 안착을 위해 민간 주차장 지원사업 다변화에 나섰다.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1곳에 60만~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보조한다. 의무사용 기간은 9년이다.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으로 부설주차장 5면 이상 하루 8시간 주 7일 56시간을 3년간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면 포장 및 도색, 진·출입 차단기, 보안등 및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시설보수, 손해배상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또 민영주차장 설치사업에 200~400㎡ 미만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비용의 3분의 1을, 400㎡ 이상은 비용의 절반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가 상승 등에 따라 공영주차장 터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민간 주차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가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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