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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제주

‘제주 중학생 살해범’ 최대 징역 30년 선고

등록 2021-12-09 15:46수정 2021-12-09 15:52

범행 전 사전답사·살해 뒤 대처방안도 협의
제주지법, “계획 살인” 인정…공범은 27년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아무개(48)씨와 김아무개(46)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의 대처 방안까지 협의하는 등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할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중학생 ㄱ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오전 ㄱ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본 뒤 집안에 들어가 ㄱ군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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