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아무개(48)씨와 김아무개(46)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의 대처 방안까지 협의하는 등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 미리 살해할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들어가 중학생 ㄱ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부터 집 주변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오전 ㄱ군의 어머니가 출근하는 모습을 본 뒤 집안에 들어가 ㄱ군을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