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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형제로…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을까

등록 2021-10-31 16:23수정 2021-11-01 02:30

아버지와 형제로, 조카로, 동생 호적으로 살아온 4·3 유족들
제주도·유족회,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신청권자 확대 건의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놓인 4·3 희생자 위패들. 허호준 기자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에 놓인 4·3 희생자 위패들. 허호준 기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4·3 후유 장애인 고아무개씨는 원래 1943년 6월생이지만, 호적에는 1946년 3월생으로 되어 있다. 제주4·3 당시 고씨 아버지는 경찰에 희생됐다. 고씨가 5살 때다. 두살배기 여동생도 당시 숨졌다. 당시 눈을 심하게 다친 고씨의 생년월일은 희생된 여동생의 것이다.

4·3 당시 유복자로 태어난 서귀포시 표선면 김아무개(72)씨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이뤄지지 않다가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뒤 큰아버지의 딸로 입적됐다. 제주시 강아무개(73)씨처럼, 할아버지가 아들이 희생되자 손자를 자기 아들로 호적에 올린 경우도 있다. 아버지와 형제가 돼버린 셈이다. 최근 강씨는 4·3유족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문의했다.

제주도는 제주4·3유족회와 지난 7월부터 추진한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에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례를 접수했다. 31일 유족회 등이 밝힌 사례를 보면 희생자와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요청한 사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희생자의 손자로 변경 요청은 1건, 호적에 등록하지 못한 채 희생된 영유아를 호적에 올려달라는 요청 등도 있었다. 사례 접수는 연말까지 한다. 지난 2월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희생자의 제적부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나 작성 등이 가능했다.

도는 관련 기관·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필요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4·3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대상 및 신청권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도는 11월 안으로 회의를 열고 희생자와 유족의 관계가 사실과 달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필요한 사례를 정리해, 정부 및 법원 등과 협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유족회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례 수집을 계속하기로 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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