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3 추모식 때 한 유족이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각명비 앞에서 간단한 제례를 지내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희생자에게 1인당 9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가폭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으로 과거사 해결에 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여순사건을 비롯한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정부의 보상금 지급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등의 절차 등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에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상금액과 지급 방법 및 절차를 명문화했으며, 보상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 특례와 인지청구 특례조항도 신설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8개월간 수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을 끝내고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발표했다. 정부가 책정한 희생자 1인당 보상금은 9천만원이다. 이 보상금액은 법원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보도연맹 사건에서 지급하도록 한 1억3200만원보다는 작다. 4·3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 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국가배상법상 사망자 본인 기준 위자료를 포함했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구역. 허호준 기자
정부가 이날 결정한 4·3 희생자는 1만4533명으로, 이 가운데 3547명은 일가족이 몰살돼 유족이 없다. 추가 신고를 통해 현재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는 인원은 360명이다. 제주4·3위원회에서 최종 희생자로 결정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또 개별 소송으로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보상을 받은 사람을 제외해야 하므로 전체 지급 대상은 1만~1만1천여명 정도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족들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호주 상속이 이뤄질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보상 결정 당시 민법상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상속 범위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5촌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배우자도 보상 대상이 되는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뒀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4·3지원과장은 “정부의 보상금 지급이 가시화되면 신속하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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