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힉 인가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지구 내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21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단은 지난달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 등 28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익소송은 도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의 보호, 환경 정의를 위한 일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탐욕을 채우려는 토건세력에 대한 철퇴로써도 의미가 있다. 사업 초기부터 각종 의혹이 쏟아진 만큼 공익소송을 통해 제주시의 절차적 위반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도심 안에 있으며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등 여러 법정보호종이 서식할 만큼 제주시 도심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 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도시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시가 민간특례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 일대를 중심으로 오등봉 주변까지 76만4863㎡의 터 가운데 9만1151㎡에 1429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고, 나머지 터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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