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제주시 고위 공무원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제주시 국장 ㄱ(5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내린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ㄱ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을 보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지 의문이며 자신의 범행이 실수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 이해와 미안한 감정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업무시간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부터 직원 ㄴ씨를 6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