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이 전국에서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웃도는 등 전국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은 2019년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기준치 10㎎/ℓ 이하를 배 가까이 초과한 19.0㎎/ℓ로 밝혀졌고, 부유물질(SS)도 기준치 10㎎/ℓ 이하인데도 두 배가 넘는 21.7㎎/ℓ로 나타났다. 또 총질소(T-N)는 23.9㎎/ℓ(기준치 20㎎/ℓ), 총인(T-P)도 2.3㎎/ℓ(기준치 2㎎/ℓ)로 기준치를 넘었다.
특히 이 시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을 전국 평균에 견주면 제주지역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2.5배, 부유물질은 4배, 총질소 2.3배, 총인은 2배에 달해 전국에서 방류수 수질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500㎥ 미만으로 추자도와 우도, 가파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을 중시으로 도내에서는 모두 33곳이 설치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처리시설이 낡아 정화능력이 떨어지고 관광객 급증으로 1일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법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부는 이 업무를 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9년에는 22차례의 지도·점검을 통해 방류수 기준 초과 관련 14건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0년엔 28차례 지도·점검과 18건의 개선명령을, 올해 8월에는 34차례의 지도·점검과 18건의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단 한 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송 의원은 “환경부가 이양한 권한을 제주도가 과태료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은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용량 초과 등 시설확충과 제도개선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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