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당시 중고 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1만원권 현금뭉치. 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난달 6일 제주지역의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여원의 주인이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초 온라인을 통해 제주시 거주 소비자가 산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발견된 현금 1억1천만원의 주인이 ㄱ(서울 거주 60대)씨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5만원권 2200장이 밑바닥에 붙어있던 중고 냉장고는 서울에 사는 ㄱ씨의 소유로, ㄱ씨가 지난해 9월 숨진 뒤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냉장고를 산 구매자는 지난달 6일 냉장고에서 현금이 발견됐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돈다발은 100~200매씩 10여개로 나뉘어 완충재(일명 뽁뽁이)에 싸여 냉장고 외부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있었다. 구매자는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물품업체에서 이 김치 냉장고를 산 뒤 신고 당일 김치 냉장고를 받아 청소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신고자가 산 냉장고는 유족이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요청하면서 견적 확인을 위해 찍어둔 냉장고 사진과 모델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냉장고 유통 경로와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현금이 발견된 봉투에 적힌 필적과 지문 등을 분석해 분실자를 찾아냈다. 유족들로부터 냉장고를 산 폐기물업체는 냉장고 수평을 맞추기 위한 종이뭉치 등인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다.
신고된 현금은 유실물 처리법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하면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되지만, 주인이 발견된 이상 유족에게 전달된다. 물건을 신고한 구매자에게도 5~20%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