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달여 만에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달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왔다.
도는 23일 “이날 0시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발생이 8.1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 요건까지 갖춰졌지만, 정부가 추석 연휴를 포함해 다음달 3일까지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3단계로 조정했다.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적모임은 기존 2명에서 4명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영화관, 오락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매장 영업을 금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했다.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유흥시설, 콜라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